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줄어들까? 63~73년생 꼭 확인

안녕하세요. 도도픽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963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3세, 64세, 65세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단순히 “일하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연금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63년생부터 73년생까지는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연금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연도에 실제 소득이 발생한 근무·종사 개월 수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500만원이면 무조건 감액된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핵심은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일을 계속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3년생부터 73년생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그렇다면 1963년생부터 1973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따라서 이번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63~73년생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3년생 → 63세

1964년생 → 63세

1965년생 → 64세

1966년생 → 64세

1967년생 → 64세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 65세

1970년생 → 65세

1971년생 → 65세

1972년생 → 65세

1973년생 → 65세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 수령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된 뒤에도 계속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실제 계산 방법은?

그렇다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에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므로 기준금액은 5,193,511원입니다.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에는 계산 방식이 있고, 최대 감액 한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액과 실제 소득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에서 꼭 기억할 3가지

첫 번째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급 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액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3~73년생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먼저 자신의 출생연도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3~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3,511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단순한 세전 월급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신의 소득 형태와 근무 기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몇 살인가요?

1961~1964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따라서 1963년생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입니다. 따라서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도 정상적인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63~73년생이라면 먼저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고, 이후 일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소득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월급이 500만원인데 감액될까?”처럼 단순한 월급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계산을 잘못하면 실제 노후 생활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계획이신가요?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분에게도 공유해보세요.

공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제도 변경 사항도 반영했습니다.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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